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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혜택 3억에서 6억으로 늘린다(신혼, 청년)
취득세 감면 혜택 3억에서 6억으로 늘린다(신혼, 청년) 신혼·청년, 취득세 감면 혜택 3억서 6억으로 늘린다 신혼·청년, 취득세 감면 혜택 3억서 6억으로 늘린다 [단독] 신혼·청년, 취득세 감면 혜택 3억서 6억으로 늘린다 [단독] 신혼·청년, 취득세 감면 혜택 3억서 6억으로 늘린다, 내년부터 처음 주택 구매하는 신혼부부·34세 이하 청년 대상 www.hankyung.com 정부가 내년부터 생애 첫 주택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대인 점,..
2020. 7. 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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