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알아보기





세금은 챙겨야하는 종류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납부시기를 놓치거나 하면 기존 세금에 과세되는 부분도 있어서 미리 미리 알고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세금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작년 공시지가 및 세율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5.23%)보다 0.75% 오른 5.98%로 집계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14.73%로 공시가격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공시가격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데 표준으로 쓰이는데요.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21만 가구에서 올해 31만 가구로 큰폭으로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다.



■ 정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


▶ 1차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


▶ 2차 :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 납부기간


1.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합산배제신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3.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할납부 

 500만원 초과일 경우

납부한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세율 및 세액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1.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 

94억원 초과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

3억원 이하 

1천분의 6 (0.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0.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3%)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1.8%)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2.5%) 

94억원 초과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 (3.2%) 




■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1. 연령별 공제율


 연령

공제율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1%)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2%)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3%)





2.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

5년 이상 ~ 10년 미만 

100분의 20 (2%)

 10년 이상 ~ 15년 미만

100분의 40 (4%)

15년 이상

100분의 50 (5%)




■ 세액계산 흐름도


 


법령/종합부동산세 바로가기





■ 절세의 방법


1. 장기간 투자할 물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 (임대사업자)

   (5년간 임대보증금 상한률이 5%이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2. 주택 구입시 공동명의로 취득을 한다.

   (개인당 9억원이므로 명의 분산으로 인해 절세효과가 생긴다)


3. 부동산 매도5월 31일 이전에 한다.


4. 부동산 매수6월 1일 이후로 한다. 




재산세란?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도 영향을 주지만 재산세도 같이 영향을 받는게 현실인데요.


정부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을 점차 현 시세에 근접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잘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 정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 다시 말하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했다면 매수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주어진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이 기준이 된다. 



■ 과세표준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50%~90%)


2. 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40%~80%)



■ 세율


1. 토지(종합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0.2%)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0.5%) 



2.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0.2%)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0.4%) 


※ 분리과세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3. 건축물


과세대상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4.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 기타(선박 및 항공기)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법령/지방세 바로가기



■ 절세의 방법


1. 장기간 투자할 물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 (임대사업자)

  




2. 주택연금 가입하고 25% 감면받는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미리 계산해보기(공시가격)


■ 공시가격란?


동산에서 공시가격이란?


조세 및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땅과 주택의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류"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고, 주택외 건물(상가, 오피스텔 등)은 국세의 경우에는 양도세 등의 기준시가로 삼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하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양도세 등의 기준시가로 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고시합니다. 


주의할 것은 건물 중에서 주택의 공시가격은 토지의 가격까지 합산된 가격이지만 주택 외의 건물은 건물만의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하는 가액(토지와 건물이 합산된 가액임)으로 합니다.



■ 공시가격의 활용


1.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 공시가격 알아보기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2.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합니다. 





3. 보유한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해서 자신의 공시가격을 알아봅니다. 





미리 계산해보기(부동산 계산기)


■ 부동산 계산기를 통한 가상 금액 알아보기


본인의 공시가격만 알고 있다면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 및 어플을 통해 본인의 세금이 어느정도 인가를 가름해 볼 수 있는데요. 


세금이 부과되어 고지서가 날라와서 당황하기 보다는 미리 계산을 통해서 대비해 두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1.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한다. 


부동산 계산기 바로가기



2. 위에서 알아본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금액을 적용해본다.(만원단위)




3. "보유세 계산" 버튼을 눌러 금액을 알아본다.




보유세 계산을 누르면 위와 같이 대략적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 금액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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